20년 넘은 100만㎡ 택지에 적용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규제 완화
1기 신도시·부산 해운대 등 혜택
창원·안산 등 특별법 제외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됐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택지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 51곳이다.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에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상계·목동·수서 등 서울 도심이 포함한다.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김해 장유 등 수도권 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재건축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
체계적인 정비로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가면서 지자체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 목소리가 크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27일 특별법 대상에 창원을 포함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3월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안산시는 1976년 정부의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관련 법률을 토대로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만큼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안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시돼 있다. 성남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승인권한이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연내 통과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