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 기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 TF 구성…물품·인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등 4·2 재·보궐선거… “꼭 투표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심야·주말에도… 강서 약국·병원 확대 운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뭐길래… 지자체들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년 넘은 100만㎡ 택지에 적용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규제 완화
1기 신도시·부산 해운대 등 혜택
창원·안산 등 특별법 제외에 반발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촌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됐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택지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 51곳이다.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에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상계·목동·수서 등 서울 도심이 포함한다.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김해 장유 등 수도권 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재건축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

체계적인 정비로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가면서 지자체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 목소리가 크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27일 특별법 대상에 창원을 포함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는 1기 신도기보다 훨씬 앞선 1974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가 조성됐기에, 어느 도시보다도 건축물 안전·도시 인프라 등에 있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창원시가 특별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3월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안산시는 1976년 정부의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 발표와 관련 법률을 토대로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만큼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안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명시돼 있다. 성남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승인권한이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연내 통과 청신호가 켜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구민 숙원 ‘동묘앞역’ 개명 살펴본다

오늘 ‘역사적 고찰’ 강연 개최 종로구 ‘숭인역’으로 개명 추진

동작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노량진수산시장서 30일까지 행사

전국 유일… 성북 ‘생명존중 지자체 대상’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공로 인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