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분당·평촌·일산 등 103만 가구 대상
‘초과이익 환수’ 8000만원까지 면제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서울에 목동과 개포 등 8곳을 비롯해 경기 13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공방이 한창인 여야가 유독 부동산 개발 입법에서는 빠르게 합의해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인주 기자
2023-1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