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폐지안은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청 관계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폐 폐지보다는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천안4)·전익현(서천1) 의원과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의 효력이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내년 1월 18일까지 잠정 정지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숙옥(비례) 의원도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존폐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전체 도의원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 더불어민주당 12명으로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상임위 회의에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