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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비용 상승으로 11년 만에 수수료 인상
연 1회 이상 청소 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서울 종로구가 지난 1일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되어왔던 청소수수료는 인건비, 유류비 상승으로 11년 만에 올랐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 요금(0.75㎥)은 2만 14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100원,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650원 올랐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해 종로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하위권이며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앞서 종로구는 자체 원가 분석 용역과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권고안을 반영해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동별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종로Pick)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종로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와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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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