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비용 상승으로 11년 만에 수수료 인상
연 1회 이상 청소 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 요금(0.75㎥)은 2만 14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100원, 초과요금(0.1㎥당)은 1550원에서 2200원으로 650원 올랐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해 종로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하위권이며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로구는 자체 원가 분석 용역과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권고안을 반영해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동별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종로Pick)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