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비서 강력한 처벌 전환
안전신문고 앱 통해 신고 접수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 불법 현수막 정비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조례 개정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속·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22만여건이다. 조례 개정 이전 분기별 평균 정비 건수 20만건에 비해 오히려 11%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82만 4396건의 불법 현수막이 단속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만 5112건에 그쳤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광고대행사 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민의 단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장당 1000원, 연간 30만원인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별로 동별 세 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즉시 철거한 뒤 해당 정당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1-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