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 제안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를 건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모집 주체가 사업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대신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 기준 변경 ▲조합설립인가 기준 변경 ▲조합의 일몰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정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2024-01-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