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급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옥 의원 “보급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정책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산업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경비 지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연과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기술이전 상품화에 노력 등이다.
전기차는 환경 중심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한 친환경 이용수단으로 서울시에서도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약 2만 2천여 대 보급으로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다.
하지만, 보급 목표만 세웠을 뿐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며 고가의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추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지역의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 사회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자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