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실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주문
“도내 지진 발생 시 정확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로 도민 불안감 해소 필요”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지진으로써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3분 뒤인 오전 7시 50분경 진도Ⅴ로 발표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도를 한 단계 낮게 수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북도에서는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해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진도(Intensity)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상청에서는 로마자로 표기함
*진도Ⅴ :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깬다. 그릇과 창문이 깨지고, 석고벽면에 금이 간다. 실내의 물건이 넘어지고, 나무, 전봇대가 심하게 흔들린다.
박 의원은 “경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진도Ⅳ :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
이번 칠곡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규모가 작은 지진에 대해 앞으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고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박 의원이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