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환경안전검사 계획 등을 담은 ‘2024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자체) ▲환경부와 합동 지도·점검 ▲환경안심 인증제 안내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주택단지 등) 중 합성고무 바닥재가 설치된 6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검사를 한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농도를 측정하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프탈레이트류 총함량 등을 검사한다.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행정 처분(개선 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관계자, 수원시 업무 담당자가 함께 도료·마감재·바닥재 부식, 노후화, 중금속 농도, 실내공기질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부적합 시설은 행정 처분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어린이집 협회·연합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는 ‘환경안심 인증제’(환경부 주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환경 관리 규정을 통합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신축·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연면적 70㎡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도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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