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 165건 기반 기획감독 첫 실시
근로감독 이후 상습 법 위반 ‘재감독’도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부당한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이 신설·확대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재감독에서 고의·상습 법 위반과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 아닌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대비 32.5%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피해 근로자만 27만 5432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을 재확인했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등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165건의 익명 제보와 신고사건을 분석해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청년 취업이 많은 IT·플랫폼기업·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헬스장 등에 대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도에 반영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