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구역 지정 행정절차 박차
서울 용산구가 상반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15일 밝혔다.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등 크게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구는 다음달 주민 대상으로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오는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상반기 구역이 지정되면 내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 20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속의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아시아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2024-02-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