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 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계절에 따라 유산율과 사산율이 차이를 보였다. 유산율은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높았으며, 사산율은 한겨울인 1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은 유산·사산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해 유산이나 사산율이 치솟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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