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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마을 경로당 변상금 등 논란 ‘무상 대여에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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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로 합의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 제공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상동리마을회와 점원리 하궁원리마을회에 부과된 약 1150만원의 변상금 등 부과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상동리와 하궁원 마을회에 각각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에 대해 취소 등을 재검토하기로 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상동리와 하궁원 마을회는 2003년 하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새롭게 지번을 부여받은 국유지를 농지와 경로당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료 납부 없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2020년 4월 국유지의 관리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수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마을회에 변상금과 대부료 약 1150만원을 부과했다.

상동리와 하궁원리 마을 주민 104명은 지난해 9월 “주민들의 농지를 경지 정리하고 남은 토지로 주민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나, 주민 동의 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며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당진시와의 무상 대부 계약 체결과 변상금 등 부과 처분을 재검토하기로 조정했다. 이미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처분도 관리 전환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농촌경제와 노인복지를 위해 국유지를 마을 공동작업장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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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