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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45일간 노조원 2300명 탈퇴시켜” 사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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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200여건 제보 받아
“조직적 노조 무력화 행위” 비판
포스코 “개인 선택의 문제” 반박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노조원으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200여건을 제보받은 포스코노조는 8일 고용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성호 포스코노조위원장은 “파트장이 노조 탈퇴 신청서를 들고 직접 방문해 ‘튀지 말라’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정년퇴직자 재채용을 빌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재촉하기도 했다”며 “이게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1위 회사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최근 45일 동안 포스코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은 2300명을 넘어섰다. 1만명 이상이던 조합원은 8000명대로 떨어졌다. 조합원 5명 중 1명이 탈퇴한 셈이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예전과 비슷한 방식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에 박군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3300명 조합원을 탈퇴시킨 사례와 비슷하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인화 신임 회장의 첫 행보에 대해선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노조탈퇴 압박 등 부당노동행위는 최정우 회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추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원 제보를 받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쓸 뿐 아니라 법규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4-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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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