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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공유PM …개인 이동장치 규제 마련 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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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무단 방치한 공유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보장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 이동장치(PM)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는 속도 제한과 주차금지 구역 등 공유PM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의회는 2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PM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도로 곳곳 무단 방치 등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탑승자 수 제한 등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지만,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 부재와 이용자의 안전 인식 부족, 단속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 대덕구의회도 지난해 11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 PM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는 시의회·교육청·경찰청·PM 대여업체 등과 함께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은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학교 앞과 건널목 등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해 관리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안전 도모를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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