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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 부부 출산 땐 매달 30만원 주거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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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에 상관 없이 2년 동안 최대 720만원 지원
전세 보증금 최대 7억원, 월세 268만원 이하 물건만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액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 3000원, 수도권은 100만 8000원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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