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경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확대와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지역 소규모 서점은 대형 및 온라인 서점에 밀려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의 경우 청송, 봉화, 울릉 3곳은 서점이 없으며, 고령, 성주, 영양, 의성 4곳은 서점이 하나뿐인 등 지역 서점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신설했다. 책값 돌려주기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반납하면 책값 일부를 도서교환권 및 지역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고, 반납도서는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문경, 영덕, 고령, 예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와 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지역서점은 오랜 기간 도민의 독서문화공간이자 쉼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서점 및 대형 체인서점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가 지역서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독서연계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