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어나지만, 수원세무서의 주차장 공간이 좁아 근처 도로 정체로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수원세무서 인근에 있는 옛 경기도청사를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로 활용해 민원인들의 혼잡을 줄이기로 했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동,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사회혁신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소중한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주차 및 교통 혼잡에 대한 불편 없이 편안하게 방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