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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회 개원 첫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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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 등 신속한 개정 약속


여순사건지원단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방문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방문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철현 국회의원과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등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여순사건 주요 현안 설명과 함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지원단은 이날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 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주철현 위원장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 연장과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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