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연기하려면 사유 충족해야
자격증 시험 ‘접수만’해 미루는 편법도무단 불참하면 즉시 고발
“연기 기준 완화” vs “훈련 진행 위해 필요” 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회사 내부에서 치러지는 정규직 전환 시험이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5월 21~23일)과 겹치자 병무청에 시험 일주일 전 훈련 연기를 신청했다. 회사 자체 시험이라 수험번호나 공문 등이 별도로 없어 시험 일정이 적힌 이메일 등을 제출했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연기조차 안 되는 것이냐”며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역 1~4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용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 다수인 젊은 동원훈련 대상자들의 사정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은 훈련 날짜에 맞춰 국가자격증 시험을 응시해 연기 사유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채용 관련 활동이나 시험, 개인적인 중요 일정 등을 일일이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탓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포털인 ‘큐넷’에서 동원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접수만’ 하는 것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2박 3일간 군부대 등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동원훈련은 일정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일괄 통보된다. 출퇴근하는 방식의 동미참훈련, 전역 5년 차부터 진행되는 기본훈련 등은 예비군이 원하는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예비군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 기본훈련과 달리 1차 불참 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동원훈련을 미루려면 소집 일자 5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되는 연기 사유는 ▲질병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난 ▲행방불명 ▲출국 ▲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시험 응시 ▲기타 부득이한 경우다.
자격증 시험, 각종 채용 시험 등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주로 쓰는 편법이다. 예비군 오모(23)씨는 “훈련 연기를 하기 위한 사유들이 까다롭다 보니 접수만 하면 인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포털사이트에 ‘동원예비군 연기’만 검색해도 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문의하고 추천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반면 훈련대상자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 예비군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동원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예비군 등에 대해서는 연기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동원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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