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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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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 기대”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719개 팀이 선발돼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 및 생활안전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 경비 지원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 의원은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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