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22일 기준으로 경기도 7개 시군 27개 농가 13.42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줄어든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며 적정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미신고 시 60%,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40%,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 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