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잦은 8월 대비 기동반 편성
주인 없는 간판·불법광고물 등 정비
도봉구는 먼저 재난 대비 기동반을 편성했다. 총 5개 조로 구성된 기동반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위험 광고물을 긴급 철거한다.
주인이 없는 위험한 간판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정비 또는 철거를 요구한다. 이행하지 않거나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철거 동의서를 요구하고 철거한다.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순찰도 강화한다.
홍보에도 힘을 쓴다. 도봉구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및 복구 단계 등 총 3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이 설명돼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여름철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도 주변의 위험 요소에 주의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