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대폭 확대
1종 일반주거지역 6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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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숲. 서울신문 DB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단지 규모, 가구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 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4-08-23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