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장애숲길’ 6.84㎞ 더 늘어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테헤란로에 ‘50층 마천루’… 높이 제한 없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 마지막 달동네’ 철거 시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여·용적률 완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대폭 확대
1종 일반주거지역 6층까지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숲.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단지 규모, 가구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 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미래 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4-08-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권 잠룡 오세훈의 국가비전 저서 ‘다시 성장이다’

디딤돌소득 등 5대 동행 정책 제안 국가 발전 전략 개조하는 ‘코가(KOGA)’ 진중권과도 토론…내일부터 예약판매

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산모·신생아 관리비 지원 등 효과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노동이사제’운영 조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