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건 위법”
“강사 6명 부적정 선정 수당 과다 지급”
인천시는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감사 결과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시가 2018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센터의 주민참여예산 민간지원관·강사·운영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한 뒤 4년간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심의위원 7명 속한 7개 단체
매년 사업에 응모해 4억대 지원받아”시는 2019∼2022년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가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 없이 4억 35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집행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위 의원들은 국감에서 “민선 7기 인천시정부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이 480억원대로 기존 14억원보다 35배 늘어난 데다 예산 자체도 위법하게 쓰였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는 2022년 485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민선 8기 출범(유정복 현 시장 취임)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지난해 196억원으로 줄였고 올해 다시 3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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