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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시장 뽑고 3개 시로 개편… 새로운 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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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행정체제 개편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
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
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

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
“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제주도가 지난 8월 2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도민 스스로 만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이도2동 주민설명회 모습.
제주도 제공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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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