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지정되면 지자체가 독자 사업 추진
중기부, 지역 발전 견인위한 규제 특례 발굴
대전과 서울 서초·경기 시흥이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서 이들 세 개 특구의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양재 인공지능(AI) 미래 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에는 500여개의 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양재 AI 특구는 2025∼2029년 AI 대학원 등 전문 인재 양성사업과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에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인 ‘큐브’가 있다. 대전 특수영상 특구는 특수영상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 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신규 지역특구는 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도봉 문화예술혁신 교육, 인천 강화 약쑥, 강원 화천 평화 생태, 대전 동·중구 근대문화예술 등 네 개 특구의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전북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 유기 농업 특구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계획 변경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초기 지역 특산물 등 향토 자원을 활용이 많았으나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