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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지역 밀린 임금 누적 1554억…2만 316명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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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개 노동지청 누계 합산
설 앞두고 체불 예방·청산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경남지역 4개 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에 힘쓰겠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창원·진주·양산·통영지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 누적 임금체불액은 1554억원, 인원은 2만 316명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서울신문


지청별 임금 체불액은 김해 등 3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양산지청이 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함안 등 4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창원지청은 443억원, 진주 등 8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진주지청은 245억원, 거제 등을 관할하는 통영지청은 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인원은 양산지청 6984명, 창원지청 6974명, 통영지청 3561명, 진주지청 2797명 순이었다.

각 노동지청은 이달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들어간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노동 포털 labor.moel.go.kr·전화 1551-2978)를 개설·운영하는 게 예다. 이 중 전용 전화를 이용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각 지청은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 체불을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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