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개 노동지청 누계 합산
설 앞두고 체불 예방·청산 총력
고용노동부 창원·진주·양산·통영지청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8개 시·군 누적 임금체불액은 1554억원, 인원은 2만 316명이다.
지청별 임금 체불액은 김해 등 3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양산지청이 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함안 등 4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창원지청은 443억원, 진주 등 8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진주지청은 245억원, 거제 등을 관할하는 통영지청은 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인원은 양산지청 6984명, 창원지청 6974명, 통영지청 3561명, 진주지청 2797명 순이었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노동 포털 labor.moel.go.kr·전화 1551-2978)를 개설·운영하는 게 예다. 이 중 전용 전화를 이용하면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
각 지청은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 체불을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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