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관악구에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관악구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선도하며 타 지자체 사이에서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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