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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도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지정…“수도권 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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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도 서울 관악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박준희(오른쪽)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관악구 제공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다. 관악구에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관악구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선도하며 타 지자체 사이에서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민선 8기에 들어선 2022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으로 도시브랜드를 변경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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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