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상습정체 G밸리 교통체계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문화예술인·주민 소통하는 강동 ‘문전성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회적경제, 일상에 스며드는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연·예술 어우러진 문화정원 축제…도심 속 구로G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광군, ‘연명 의료결정’ 슬기로운 선택···“도와 드립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남 영광군, 사전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등록 상시 접수
1대 1 상담 통해 의향서 작성···신청자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


연명 의료중단 사전 동의에 관한 1대 1 상담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임종봉사자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이용을 돕고자 읍면별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등록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1대1 상담을 통한 의향서 작성 및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품위사(Well-dying)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일자리 年 1만 2000개… “서울 위한 투

市 ‘장애인 일상 활력’ 5개년 계획

광진구, 3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한 소통행정

노원구, 추석맞이 고흥 직거래장터·전남 직거래장터

합리적인 가격에 산지 농축수산물 직송 귀농·귀촌 상담, 전통문화 체험, 시식행사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