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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준위 방폐장법 개정해 월성원전 계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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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기 저장공간 추가 확보 필요

경북도가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원전 설계수명은 각각 내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만료된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는 원전 부지 내 처분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2·3·4호기는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다.


안동 김형엽 기자
2025-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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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