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도 “고준위 방폐장법 개정해 월성원전 계속운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3·4호기 저장공간 추가 확보 필요

경북도가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원전 설계수명은 각각 내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만료된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는 원전 부지 내 처분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2·3·4호기는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다.


안동 김형엽 기자
2025-03-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