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도 “고준위 방폐장법 개정해 월성원전 계속운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3·4호기 저장공간 추가 확보 필요

경북도가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원전 설계수명은 각각 내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 만료된다.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는 원전 부지 내 처분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성 2·3·4호기는 이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속운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다.


안동 김형엽 기자
2025-03-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