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매년 1회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2020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총감면 규모는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5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구청 별관 가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면 이달 중순에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5-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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