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상공인 돕는 영등포, 도로점용료 25%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매년 1회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2020년부터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총감면 규모는 약 5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5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접속해 발급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구청 별관 가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면 이달 중순에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5-03-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