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새달 14일부터 접수
부부 1.3억으로 소득 기준도 완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신청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 신청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10가구를 지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