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기관은 상위 30%인 73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칙 제정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확대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인들과 협력해 신대방역 일대 40년간 방치된 무허가 노점들을 리모델링한 ‘관악S특화거리’는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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