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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비둘기 먹이 주면…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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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 고시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지난 2021년 여름 서울 중구 명동 바닥분수에서 비둘기들이 샤워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서울신문 DB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된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해당한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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