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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