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말부터 시청 ‘서울체력장’에서 체력 점검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31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금천 ‘정리수납의 달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층간소음 대화로 푸는 중구 ‘갈등소통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국토부,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무 적용시점, ‘사용 승인일’로 변경 논의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에서는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시장 혼선이 제기됐다. 대상 자치구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실거주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르엘,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꼽힌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공원 보존’ 강조한 김경대 구청장

청년의 눈으로 현안 해법 찾는 광진

건국대와 대학생 정책제안 시상 김경호 청장 “지역대학과 협력”

구민들에게 구정 낱낱이 알리는 강서

확대간부회의 유튜브로 생중계 진교훈 청장 “있는 그대로 소통”

“소상공인과 청년에 상생 인건비 지원”…종로 ‘청년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청년 모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