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에서는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시장 혼선이 제기됐다. 대상 자치구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실거주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르엘,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꼽힌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