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국토부, 토허제 입주권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 검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무 적용시점, ‘사용 승인일’로 변경 논의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에서는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시장 혼선이 제기됐다. 대상 자치구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실거주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르엘,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꼽힌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