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교육청 마찰
김문수 국회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하는 전남 지역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놓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의 과중한 부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의 느린 대응 속에서 학교는 시간에 쫓기며 안전에 대한 부담과 행정절차에 허덕이고 있다”며 “ “안전요원은 어디서 구하고,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안전 기준 준수 우려 혼란이 제기되는데도 모든 책임은 온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원단체는 “지난해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인솔 교사 금고형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 현장에는 극심한 불안이 자리잡고 있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이 ‘보조 인력풀’ 생색은 냈지만, 정작 지원은 ‘명단 제공’뿐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통해 안전요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후 공무원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했지만 실상 현재까지 학교가 받을 실질적 지원은 ‘명단’ 뿐으로 그것도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해당 인력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 배치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가 개별 연락, 신원조회, 계약 절차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더 복잡해졌고, 행정절차는 늘어나 사실상 ‘체험학습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게 되는 현실은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교장·교직원과 동일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책 적용 기준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