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 안심콜 연결 가능
‘쪼개기 계약’ 등 탈법·강요 행위 방지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 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으로 이중 76.5% 인 132만 7천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 특정 장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데, 개정안을 통해 여성 1인 소상공인 매장에 경찰청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콜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지난 2023 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는 두 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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