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지원센터 운영·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등
서울 중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중구형 공공지원 2.0’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주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6월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공공지원 2.0의 윤곽을 공개했다.
김 구청장은 “기존 ‘중구형 공공지원 1.0’은 소유자의 판단을 도와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성과를 올렸다”며 “이번 공공지원 2.0은 세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부담을 덜어주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 단계별 밀착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이주지원센터 운영 ▲ 저소득층 대상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체 조기 구성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계약서 사전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사전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사업단계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앞서 중구형 공공지원 1.0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당10구역은 신통기획과 조합직접설립 서울시 1호가 됐고 중림동398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역대 최단기인 29일 만에 달성했다.
김 구청장은 “정비사업 목적은 개발 이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며 “더욱 촘촘해진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소유자와 세입자, 지역사회가 발맞추는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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