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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에 ‘200년 빈도 홍수’ 견디는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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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양천 극한호우 피해 모습. 2025.8.18.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피해 재발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침수 피해가 집중된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에 준하는 ‘200년 빈도 기준’의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80년 빈도 설계기준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주거지 침수·인명 피해로 이어져 도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도내 지방하천 피해 현황은 14개 시군 295곳이다. 피해액은 1013억원, 복구액은 5886억원이다.

앞서 도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산청, 합천, 진주, 밀양(무안), 의령, 하동, 함양, 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규모 국비가 확보(복구비의 약 87% 정도)되면서 안정적인 복구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3개 군(합천·의령·산청)을 관류하는 양천은 피해가 크고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도에서 직접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비홍수기인 11월 착공, 2026년 피해 재발 우려가 큰 공종 완료 등으로 계획을 짰다. 이를 이루고자 기본설계(개략사업비) 단계에서 사업발주, 80년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하는 설계기준 강화, 공구 분할에 따른 신속한 사업 마무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존 지침과 설계기준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번 수해복구 공사 때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200년 빈도의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경남도 지방하천 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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