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폐지 대상지 84만㎡ 등 확인
시유지 등록 확대, 주차장 등 활용
그동안 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빠지거나 등기 및 지목 불일치로 방치되는 문제를 막고자 ‘정밀 조사 대장’을 구축해 왔다. 이를 위해 10여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측량원도와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결의서와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과 불법 경작·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 5000㎡) 등을 새로 확인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향후 개발 협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지에 대해선 변상금과 원상 복구 등을 명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미등록 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빠진 체비지 12필지(약 855㎡)도 발굴했다. 해당 토지는 1937~1991년 환지 확정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고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에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조사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하고,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행정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기록 기반의 정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