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시유재산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DDP쇼룸에서 패션산업 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동 마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영일 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영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연 24만원 버스비 지원받으세요” 전 세대 ‘이동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대상 서울 전역·마을버스 이용 시 혜택 새달 1일 신청 접수… 12월 첫 지급 정문헌 구청장 “모두 누릴 공공재”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