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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법령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 지원 제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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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일 의원은 “고장난 물건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자가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부품과 수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 차원에서 정책적 시책을 추진할 책무 규정 ▲수리 기술·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정보 제공과 수리 비용 지원 ▲공동체 기반 수리 활동 지원 ▲ 수리한 제품의 재사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지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37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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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