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 법원의 의견 수렴에 나선지 나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회의다. 통상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임시회의가 열리는 것은 2022년 3월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재판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후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 중이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일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속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처해온 기존 수준을 넘어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