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오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