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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이자 부과 즉각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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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 집중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소방 관서 부지 매입 시 불합리한 이자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향해 “앞으로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외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명확히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서 부지가 불합리한 비용 구조 속에 매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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