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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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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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