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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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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 저출생 문제 대응 기대


질의하는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과 육아는 특정 성별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유지에서 불이익을 겪고,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사회적 편견 탓에 실제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가 성별 구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모성권 및 부성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직장·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일·생활 균형을 한층 확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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