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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불용액 우려·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 추경’ 개선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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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불용액 우려·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 추경’ 개선책 요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여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5억 8,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851만 원 감액 추경을 올렸다.

최승용 의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성호 노동국장은 “장소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권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홍 국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종사자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1980년대~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전기실과 기계실이 모두 지하에 있어 기술직들은 지하에서 소음과 먼지, 전자파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경비원, 미화원 더 나아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동국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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