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74억원으로 증가
전남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이 급증하고 있어 실질적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전남도의원은 지난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22년 29억원 수준이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4년에는 74억여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정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감소하면서 미달 인원은 409명에서 483명으로 확대됐다.
차 의원은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정작 내부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조차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인원이 증가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정규 임용시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기제 등 다양한 합법적 채용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 실질적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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